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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의대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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