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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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