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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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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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