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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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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6. <삭 제>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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