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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ko)
감독 및 검사공무원(@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①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명한다. 1.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고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 계장급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 시 사업시행부서 담당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된다. 2. 소방청 회계관서 간 상호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감사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5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 또는 공사 중 납품장소나 사용처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상급 회계관서에서 판단하여 위임검사(검수)를 할 수 있다. 5. 제4호 규정에 따라 위임검사 시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공무원(검사관)이 사전에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계 서류를 검사공무원(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안전 및 소방장비 등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기관의 부서장(소방정 등 일정 이상의 직급 또는 직위를 가진 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검사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고,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전임자는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 시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ko)
제2장 감독 및 검사공무원(@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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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검사공무원(@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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