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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 ①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이 체결된 계약은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용역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②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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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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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9-0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