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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입물품의 검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수입물품의 검사) ①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 신고필증을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출하품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차량,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부서의 장(소속기관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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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수입물품의 검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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