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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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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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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번 │지목│지적면적│지정구역│소유자│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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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읍 │988-3 │대 │198 │198 │윤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1차
영흥리 │ │ │ │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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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대 │268 │268 │윤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1차
│ │ │ │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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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대 │314 │314 │정00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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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대 │410 │410 │김00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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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대 │40 │40 │정00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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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필지 │1,230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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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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