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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평가 2. 국세청이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3. 자체감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사항 논의 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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