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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전 협의(@ko)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ko) 제17조(사전 협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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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사전 협의(@ko)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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