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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①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축대·법면 안전성, 기계·전기실 내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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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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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8-3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