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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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