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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말한다. 3. "협업포인트"는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거나 받는 점수를 말한다. 4. "특별 협업포인트"는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이하 "법제처 직원"이라 한다)이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협업 성과를 낸 경우에 법제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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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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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9-1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