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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 ○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운영주체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주체는 법제처장으로 한다. 3. 운영원칙 ○ 맞춤형 복지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 가. 휴직자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의 추가 적용 여부는 법제처장이 정한다. <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나. 시보근무 중인 자 ○ “시보근무 중인 자”란 「공무원임용령」 제2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근무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 시보근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 국외에 파견 중인 자 ○ 이 지침에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파견자”라 함)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제1항제4호에 따라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 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법제처장이 정한다(단,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 적용 배제). 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 법제처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 가. 통합운영의 의의 ○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합운영의 기준 ○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사업(예: 학원수강비), 휴양시설 등 불특정 조직 구성원의 수요가 높은 복지항목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 ○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법제처장은 가급적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의 30% 이상을 기본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는 보험임 ○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다.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 선택기본항목은 법제처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법제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중간수준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라. 자율항목의 설계 ○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②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③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④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구성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를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함(50마일당 복지점수 1점)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복지점수 부여원칙 ○ 해당 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해야 한다. ○ 기본복지점수는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3.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나.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점 배정 다.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1월 1일 기준) × 10점 *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정근수당 부분 참조] 라. 가족복지점수 ○ 배정 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 배정점수 -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 ○ 가족복지점수 배정 여부 판단 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마. 추가복지점수 ○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재원의 100% 범위에서 재배정 가능 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 법제처장은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② 총 복지점수(소요예산)의 범위에서 배정기준을 정하되, 가능한 한 조직성과향상에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 ③ 특정요소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함 4.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시점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2)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월할 계산 원칙 - 연도 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점수 이월금지 -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 2) 부처간 전출입 ○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해당 연도 필수기본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3) 휴직자 ○ 처리 원칙 -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 맞춤형 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대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정산 :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휴직의 경우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필수기본항목의 최저수준 이상의 보상안을 적용한다. - 법제처장이 필요시에는 필수기본 항목의 중간수준 이상과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 그 밖의 항목도 부여할 수 있다. 4) 파견자 ○ 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 운영 지침 보수지급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 다만, 맞춤형 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기관간 합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국외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 최저 보상안 보장 5) 퇴직자(해임·파면·퇴직 등)의 정산 ○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 연도 이월 불가) 6) 시간선택제 공무원 ○ 기본복지점수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 기관운영자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월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급신청절차 ○ 카드 사용시(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기관의 경우) - 자동청구 기능 사용자 : ① 카드 사용 ⇒ ②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 지급처리(회계부서) -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 카드 사용 ⇒ ②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 지급처리(회계부서)   Ⅵ. 후생복지운영협의회 1. 설 치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법제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구 성 ○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기획조정관 - 위 원 :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각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 3명 - 간 사 : 경리계장 3. 기능 ○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록 작성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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