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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창의지식 TF의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창의지식 TF의 운영) ① 법제처 창의지식의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TF를 구성·운영한다. ② 창의지식 TF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창의지식 TF는 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법제처 직원 중에서 팀장이 정한다. ④ 창의지식 TF는 창의지식 활동에 대한 모든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문과 창의지식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창의지식 TF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제안의 채택 등 긴급 현안이 있는 경우로서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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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창의지식 TF의 운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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