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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9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개정 2015.8.10.>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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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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