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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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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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