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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확인서의 징구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0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1-2호)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1-3호)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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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확인서의 징구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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