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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ㆍ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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