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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실직여성가장"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세권 등을 설정한 점포를 대여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6. "지원완료자"란 지원결정자 중 점포대여 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7. "주 소득원인 자"란 세대주를 대신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점포지원금"이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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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정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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