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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원신청(@ko) 지원대상자 선정 (@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장 지원대상자 선정 (@ko) 제12조 (지원신청) ① 창업점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창업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력서, 경력증명서,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여성가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부양가족, 소득, 보유재산 입증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 및 장소 2. 창업 소요비용 및 자금조달방법 3.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컨설팅 확인서 4.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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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지원신청(@ko) 지원대상자 선정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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