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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① 공단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겨주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점포지원금 반환일까지 미반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연체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대인이 점포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공단에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점포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그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반환 또는 회수 관련 비용 2. 지연손해금 3. 점포지원금(@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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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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