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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의2(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퇴직 전보 등 변동사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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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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