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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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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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