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권역별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권역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2.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 3.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 4. 강원권위원회: 강원도 5.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8.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②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권역별위원회(@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6124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10-1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