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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구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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