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 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직무(@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6168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10-1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