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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 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 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 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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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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