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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접수·처리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접수·처리 등) ①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등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2.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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