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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용어의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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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용어의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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