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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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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사업경리의 다른 사업경리에의 자금운용기준) 조합이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운용할 때에 그 운용액(이하 "신용사업 외 운용액"이라 한다)은 예수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용사업 외 운용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비료계정이나 농약계정에의 운용액
2.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액
3. 조합이 영농자재를 생산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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