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ㅇ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 교육이수과목
┏━━━━━━━━━━┯━━━━━━━━━━━━━━━━━━━━━━━━━━━━━━┯━━━━━━━━━┓
┃교 과 목 │필수 교육내용 │최소 ┃
┃ │ │교육시간 ┃
┠──────────┼──────────────────────────────┼─────────┨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장르), 특성, 현황, 관│8시간 ┃
┃개론 │련 용어 등 │ ┃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신의성실 의무, 청소년 권익보호, 성 알선 금지 │12시간 ┃
┃직업윤리와 법령 │등)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법 │ ┃
┃ │?대중문화예술 계약(전속계약, 출연계약 등) │ ┃
┠──────────┼──────────────────────────────┼─────────┨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 및 방법 │20시간 ┃
┃실무사례 │?연기자, 가수 등 분야별 매니지먼트 기법 │ ┃
┃ │?매니지먼트 실습(현장연수) 또는 현장 실무사례 │ ┃
┠──────────┴──────────────────────────────┼─────────┨
┃합 계 │40시간 ┃
┗━━━━━━━━━━━━━━━━━━━━━━━━━━━━━━━━━━━━━━━━━┷━━━━━━━━━┛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
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
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따라서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
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