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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자료의 폐기·제적(@ko)
자료 폐기·제적 및 장서점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장 자료 폐기·제적 및 장서점검(@ko)
제14조(자료의 폐기·제적) ① 자료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료실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자료에 대한 일자와 사유 등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폐기처분한다. 1.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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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자료의 폐기·제적(@ko)
자료 폐기·제적 및 장서점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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