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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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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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