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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직자격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보직자격기준) ①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에 보직되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해당 직위의 보직자격은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따른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에 의한다. ③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보직자격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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