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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직 경력요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보직 경력요건) ①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자는 본청과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각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상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이 요건에 의한 대상자 부족으로 팀장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의 근무경력은 사업관리본부의 경력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격증에 의해 특채된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각 해당분야인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와 전산분야의 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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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직 경력요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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