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본 원칙(@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 (기본 원칙)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기본 원칙(@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1415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12-0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