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표준의 제안) 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
2. 국가표준안
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ko)
제3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제정(@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