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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운영 중인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안 명칭 2. 국가표준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처 ②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3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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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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