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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국가표준안 심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국가표준안 및 제10조제4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 가. 법 제77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 나. 지능형교통체계 단위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 다. 유지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규격화 필요성 2. 국가표준안 개발 적정성 가. 표준안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나. 표준안의 작성 참여자 적정성 다.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 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4. 기타 심의위원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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