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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증기관의 지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 부합 여부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지정 연월일 4. 업무개시일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시험 및 인증결과의 통보 2. 인증 장비 등의 사용을 위한 번호부여 3. 인증서발급 4. 인증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 5.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연구 6. 인증 장비 등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7. 인증 장비 등의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및 홍보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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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증기관의 지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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