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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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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을 위해 인증대상 장비의 설치 등 시험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일자 및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장비 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과 같이 인증 장비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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