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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청 받은 자 또는 추천받은 자 중 포상·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 2.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방위사업청 과·팀장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정보수사기관 담당과장 4. 산업기술보호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해당분야 전문가 5.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문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대리참석은 대리명령자 또는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인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항제4호 및 제5호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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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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