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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 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 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 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② 포상금은 제①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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