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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권한의 위임 및 위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 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자(항만시설소유자)에게 위탁한다. 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 다만,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관리하는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다만, 제9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 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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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권한의 위임 및 위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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