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적용범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적용범위) ① 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 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 2.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 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 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적용범위(@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358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12-17(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