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추가적 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추가적 조정(@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362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12-1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