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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8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양식이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거나 중요 회계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업보고서에는 제출 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시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광고 요금표 및 변경내역 2. 방송광고 요금 등의 할인· 할증 기준 및 변경내역 ⑤ 영업양수·양도, 합병 및 분할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영업양수·양도일, 합병(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병(분할)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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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영업보고서의 제출(@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3630_00000600000000000000 (편6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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