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1조(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매출액 등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한다. 1. 방송사업자 등별 방송광고매출액(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및 판매방식별 정리)과 수탁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2. 광고대행자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별 광고대행수수료(TV, 라디오 및 DMB 등에 따른 광고유형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 ②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사업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등의 매출액과 광고판매대행자의 수수료수익 관리기록부(TV, 라디오 및 DMB 등을 방송사업자 등별과 광고대행자별 정리) 및 기타 필요항목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타 필요항목이란 결합판매 여부, 판매기간, 광고일자, 시급, 회수, 표준광고요금 및 할인·할증여부에 따른 실제 방송광고매출액, 무료 보상판매 여부, 실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 등을 광고주별로 정리한 상세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부는 건수별, 일자별, 월별 및 광고주별 등의 상세 근거자료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수별 및 일자별 등의 상세자료는 필요시 열람과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3630_00000600000000000000 (편6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12-18(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