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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직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2조 (조직 구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2. 투자분야 및 업종, 경영체 성장단계, 대상지역에 따라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액 결정 3.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개발 및 운용 5. 대외보고 및 감사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투자관련 상담·컨설팅 실시 2. 농식품경영체의 경영정보 DB 등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3.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④ 제1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자펀드 규약 등의 심사 5. 자펀드 투자자산의 평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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